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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전업주부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
작성일 | 2015.12.07 | 조회 | 69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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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BS 저녁뉴스] [EBS 뉴스G]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'맞춤형 보육제도'가 포함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하루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, 규정시간을 넘기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20% 정도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원본페이지는 E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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