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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학버스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 안하면 범칙금
작성일 | 2017.05.31 | 조회 | 10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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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BS 정오뉴스]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. 이에 따라 운행이 끝난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. 원본페이지는 E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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